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경우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2.14
상증법 제46조제7호에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(재산상속46014-866, 2000.07.13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질의내용 소유 건물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각각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2. 관련 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【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 ① 타인의 부동산(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【비과세되는 증여재산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. 관련 사례 ○ 재산상속46014-866, 2000.07.13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